이재명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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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3개월 내 새로 구성돼야 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KBS 이사 15명(6명 국회 추천)으로 확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5명 국회 추천)으로 확대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은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4시쯤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24시간이 지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구성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구성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KBS 이사회는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는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참여해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가 도입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KBS‧MBC‧EBS‧YTN‧연합뉴스TV 등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실시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새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새 방송법은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 망가진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바란 공영방송 종사자와 시민사회의 투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송법 취지를 언론사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이제 제도가 마련된만큼, KBS를 올곧은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종사자의 몫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국민만 보고가는 방송,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송, 국민이 응원하는 방송, 국민에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방송이 되느냐 마느냐는 오롯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