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지지율, 방송 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가 영향력이 큰 설 연휴에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철수를 제외한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채권자들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자토론도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한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또한 앞서 입장을 전한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법원 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고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