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용자의 대화창에 입력된 URL 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이용한 ㈜카카오에 3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했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했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 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건은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의 신고를 받고 방통위가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URL 이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지면서 추가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