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상임위원 “자진 사임이든, 해임이든 그 기록과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언론노조 “해임으로 기록해야 하고,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채용비리, 계약비리, 공금유용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3월 21일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재단 간부회의를 소집해 “저와 재단에 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 등의 사실 관계 진위와 사안 경중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하리라 본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건의안을 반려했지만 재단을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5월 임명 당시부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정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이사장의 비위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방통위는 당사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대신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해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신입사원 및 파견직 채용 비리, 계약 비리, 관용 차량 및 운영비 사적 유용 등 온갖 유형의 부정행위에 얽혀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재단 실무 담당자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이사장 지시 한 마디에 불법 비위 행위는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며 “방통위가 작성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이 이사장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위해 재단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특별임시이사회는 3월 7일 “이 이사장이 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위원장은 “해임 처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반려했다.
사실 최 위원장이 이석우 이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돌았다. 이 때문에 언론노조도 3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면권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해임이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이 이사장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전문성 없는 친박 낙하산 인사를 시민사회와 언론운동단체들의 반대에도 임명 강행하더니 급기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불법비리 백화점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덮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이사장은 해임이 아닌 자진 사퇴 수순을 밟았다. 이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 사임이든, 해임이든 그 기록과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마지막 배려를 이석우 씨가 악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면죄부로 해석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자진 사퇴가 해임건의안 반려의 조건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국민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한 행태이자 정부・공공기관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무책임 행정”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고 친인척과 지인들로 공공기관 채용을 농단한 자에 대해선 해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하고, 그가 재직 중 저지른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