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정부광고법 보안 필요해”

이상민 의원 “정부광고법 보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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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등 중소방송사들도 문화부 시행령 안에 반대 의견서 전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광고법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광고의 매체별 분리 대행을 통해 독점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꾀할 수 있다”며 “정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기관 등은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 매체나 방송 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떠한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과 같은 정부광고 대행기관에 광고 의뢰를 하지 않고 언론사와 직거래 하는 경우 △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 홍보 같은 방식으로 정부 정책 홍보성 기사를 노출시켜 실질적으로 지면을 구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앞서 12일에는 CBS, BBS, 평화방송, 원음방송 사장단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시행령에는 재단만이 정부광고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을 뿐 광고 편중 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며 “정부 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행령 제정 취지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가운데 정부광고에 대한 재단 독점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통신 부문 광고 업무를 코바코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