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약정 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 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약정 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 이통 3사는 고지의무를 갖는다. 이통 3사는 약정 할인 기간 만기 전·후 또는 재가입 시 휴대폰 문자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8월 9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