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앞두고 자진 사퇴하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앞두고 자진 사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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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다음날인 10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못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