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뉴스타파 ‘대장동 의혹’ 보도 “국기문란행위” ...

이동관 방통위원장, 뉴스타파 ‘대장동 의혹’ 보도 “국기문란행위”
“정민영 방통심의위원,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중대한 이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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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국기문란행위”로 칭하며 수사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이게 보면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나왔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리고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 등 노영화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며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으로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범죄”라면서 이에 대한 이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2022년 3월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대화한 녹취록을 기반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의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시작하며 “돈을 받고 조작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이걸 받아 증폭시키고 다른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가 방송하고 그것이 또다시 환류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가짜뉴스의 악순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면서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질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고 실제로 드러난 사례만 가지고도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을 변호했다던가 MBC의 소송 대리 등은 중대한 이해 충돌”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재판정 같은 곳인데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방통심의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