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700MHz 지상파에”

이경재 위원장, “700MHz 지상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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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가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700MHz 대역 108MHz폭 중 40MHz폭은 통신용으로 쓰도록 의결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상파 방송이 쓸 수 있는 UHDTV용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두고 방송과 통신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의 폐혜와 방송용으로 할당되는 228MHz 폭의 불합리함,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파 도달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 및 모바일 IPTV의 사업적 활용으로 가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주파수를 빨아들이는 통신의 논리에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 산업의 한 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라는 미명아래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몰아주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해당 주파수의 활용은 8월 21일 발족한 방통위와의 공동 연구반을 통해 1차적인 의견 도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주파수심의협의회의 결정도 남아있다. 미래부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주파수 활용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주파수 공동 연구반에 임하는 방통위의 긍정적인 정책 접근으로 분석된다. 단,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은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에게는 필수 주파수, 그리고 통신에게는 여유 주파수로 불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송에 더 적합한 공공재로 분류된다. 실제로 8월 29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해당 주파수의 절박성을 따지면 당연히 통신보다는 방송에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여기에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비슷한 판례를 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미래부의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 할당을 판단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판결할 것이다”라고 말한 법리적 해석도 눈길을 끈다.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는 현재 2차 UHDTV 실험방송을 통해 대한민국형 UHDTV 지상파 방송을 선도하고 있으며 훌륭한 콘텐츠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또 최근 KBS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제안한 주파수 활용안과 비슷한 논리, 즉 700MHz 대역 주파수로 DTV, DMB 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 지상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9월 3일 라디오에 출연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활용과 UHDTV 지상파 중심 발전을 동일선상에 두고 발언한 이 위원장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