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송신 범위와 두 얼굴의 SO

의무재송신 범위와 두 얼굴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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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의무재송신 사안이 미디어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무재송신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방송 환경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며 ‘투 트랙(Two Track)’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정부부처는 물론 국민여론까지 심각하게 호도하는 케이블 SO의 방식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묵은 주제인 ‘의무재송신 범위’에 대한 안건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현재 KBS1, EBS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2, 더 나아가 MBC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작년 재송신 중단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SO간 CPS 계약이 타결되었으며, 이 외에도 긍정적인 사태 해결 진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SO를 대표한 CJ측과의 CPS 협상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CJ의 N-스크린 서비스인 ‘티빙’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MBC와 SBS는 합작법인 설립절차에 들어가 KBS, EBS와 함께 지상파 연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타 SO와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지상파 측이 ‘티빙‘과 같은 N-스크린 서비스를 보유하지 못한 SO에게 연합 플랫폼을 제공하면 해당 SO는 이를 자사의 미디어 상품과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확인결과 이를 골자로 한 지상파-케이블 SO간 MOU(양해각서)까지 맺어진 상황이며 방통위에 해당 사실도 알려진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화해’ 분위기에서 방통위가 갑자기 의무재송신 확대를 기조로 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상파-케이블 SO간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며 시장 질서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있는 마당에 갑자기 의무재송신 확대라는 카드를 뽑아든 방통위의 방침은 정상적인 정부 주무부처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케이블 SO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 방침을 종용하는 원흉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지상파 연합플랫폼에 협력하며 화해무드로 사안을 유도해가며 뒤로는 방통위를 압박해 의무재송신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케이블 SO의 이같은 전술에는 그들의 지역기반 정치적 영향력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며 총선 및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케이블 SO의 특성상,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에 대한 압력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온다는 일각의 의심이다. 이는 지난 4.11 총선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한편 케이블 SO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즉 화전양면 공세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04년 있었던 케이블 SO의 의무재송신 논란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케이블 SO는 위성방송(KDB)인 ‘스카이라이프’의 방송 재송신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의무재송신 축소를 주장했던 적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케이블 협회는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긴급총회까지 열어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을 반대하는 동시에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야 말로 미디어 환경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혔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현재의 주장과 대비해보면 문제는 더욱 명확해 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마디로 이들이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찬성, 불리하면 반대’하는 태도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사업자 마인드를 가진 유선 방송 사업자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이다.

   
                     <2004년 7월 케이블TV생존권수사대 지상파 재송신 반대 집회 사진>

여기에 케이블 협회가 주장하는 의무재송신 확대 근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난시청 해소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보다 자신들이 더 큰 역할을 해왔으며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재송신 확대를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난시청 해소 작업에 대해 꾸준하게 수신환경 개선작업을 해온 지상파 방송사와 RO(유선방송사업자)가 그 해결의 주인공이며, 대도시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온 케이블 SO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논리다. 또 CPS로 인한 불만으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최악의 패를 꺼내들었던 케이블 SO가 이제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한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도 힘을 얻고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권 박탈도 서슴치 않았던 이들이 ‘국가 기간’의 성격을 가지는 ‘미디어의 책임’을 감담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진정한 난시청 해소 및 시청권 보호를 위해서는 차라리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조기안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무슨 이유에선지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수신률 제고에 커다란 공헌을 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확실한 사실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자리잡으면 자연스럽게 케이블 SO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송신 중단을 감행하며 국민의 시청권을 서슴없이 빼앗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지상파 방송사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며 전국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뜬금없는 난시청 해소라는 명목으로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는 케이블 SO는 이미 정당한 논의의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이 현재 많은 미디어 관계자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