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OBS ‘의료기관’ 협찬고지로 과태료 부과 ...

MBC·OBS ‘의료기관’ 협찬고지로 과태료 부과
방통위, 10개 방송사 11건 가상‧간접‧협찬고지 위반 행위에 총 5,850만 원 부과

68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MBC, OBS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고지하는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9일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OBS, KNN 및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8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며 그 결과,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CMB광주방송과 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TV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 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

MBC, OBS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고, KBS, 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74조, 규칙 제8조 및 제9조 등을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5월, 10월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 영상을 공개했고, 방송사업자별 14회의 수시 교육을 시행했으며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