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음주문화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저해한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방송 시청 시간 증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당부하는 동시에 중점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tvN의 ‘쌉니다 천리마마트’는 지난 11월 15일 등장인물들이 음주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탄주 등을 연거푸 여러 잔 마시는 폭음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11월 16일 오전에 재방송했다.
한국경제TV는 텔레비전 주류 광고 제한시간대에 3편의 맥주 광고를 송출했다.
또한, 어린이전문채널 애니플러스의 ‘오늘의 영상툰’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2월 1일 토요일 오전에 비속어와 은어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은 음주 및 비속어 등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나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광고 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매장 내부 다수의 광고판을 통해 간접광고주 업체명과 특징을 노출하고 출연자가 그 앞에서 춤을 추어 과도하게 상품명을 부각시키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업체의 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정글의 법칙’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협찬주 관계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상화폐 및 관련 블록체인 기술의 품질․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와 MTN ‘신영일의 비즈정보’와 창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관계자 인터뷰, 내레이션, 자막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상품명을 여러 차례 노출하고,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해 광고효과를 준 하이라이트TV ‘하이라이트 매거진’에 대해서도 나란히 ‘주의’가 의결됐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 내내 거의 모든 구간에서 음성 없이 뉴스를 송출하는 방송사고를 낸 KNN-TV ‘KNN 뉴스와 생활경제’, 실시간 전화상담 코너가 없는 의료 정보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면서, 출연자 병원과의 상담을 연결해주는 ‘시청자 문의’ 전화번호를 지속해서 고지하고 진행자가 상담 전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OBS W ‘보면 약이 되는 TV 시즌2’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