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 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음란 방송이 도를 넘어서면서 정책 당국에서 직접 BJ를 형사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 인터넷 방송을 한 BJ 15명에 ‘이용 해지’를, 인터넷 방송사 1곳에 ‘사이트 폐쇄’를 의결하고 성행위 방송을 한 BJ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키로 했다.
앞서 방심위는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 방송 사이트 38곳을 중점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3개의 사이트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제공되고 있었다. 대부분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14건)이었지만 게스트와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1건)도 있었다.
특히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사이트 폐쇄’라는 강력한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십여 명이 넘는 BJ들이 음란 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에 그치면서 사실상 반복적인 음란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사이트 폐쇄 조치는 면했지만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적발된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선정·음란 방송 금지 및 기술적 조치 마련 등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중점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와의 협력 회의를 통해 △유료 아이템 매개 선정·음란 방송 근절 방안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