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할 것” ...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할 것”
방통위 등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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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한 뒤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및 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0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021년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 및 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회선을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하고,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 및 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두 번째로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현재는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했지만 앞으로는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를 이용정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이용 정지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 간 공유해 스팸발송 전(全)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하고,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