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경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금융기관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팍스경제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1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은행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팍스경제TV ‘NEWS 인사이트’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팍스경제TV는 지난 4월 2일 ‘NEWS 인사이트’에서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와 SNS 홍보 영상, 신규 캐릭터 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는 은행 관계자 인터뷰와 △마케팅 콘셉트 및 새로 출시된 적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특정 금융 기관을 노골적으로 광고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청자와 의료인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에도, 의료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과 연결하는 상담 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2 ‘건강정보쇼 닥터톡’, 씨엔티브이(CNTV) ‘Dr.K 한국의 의사들’, 동아TV ‘건강하게 삽시다’, 리빙TV ‘행복한 TV’, 브레인TV ‘행복만들기’, 메디컬TV ‘Health Project 행복한 TV’, 실버아이TV ‘행복한 TV’, 텔레노벨라 ‘웃으면서 살아요’, Billiards TV ‘언제나 청춘’, 가요티비 ‘행복한 TV’, D.one(디원) ‘건강비타민’ 등 11개 의료 정보 프로그램은 전문의가 출연해 각종 질환의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해당 의료인의 병원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바 있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의사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특정 의료 기관을 홍보하는 등 시청자 건강보다 상업적 이익을 누리는 데 급급했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