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튜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면 투자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4월 21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망 사용료 지불을 위한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이에 대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