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MBC‧SBS,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편성 미흡”

유승희 의원 “MBC‧SBS, 장애인방송 주시청시간대 편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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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실적 MBC 0건, SBS 1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한 ‘장애인 방송’이 여전히 심야나 낮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사업자인 MBC의 경우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단 한 건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가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장애인 시청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 ‘주시청시간대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지난해 11월 기준 37개 방송 사업자에 대해 3억2,61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중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은 6,399건으로 총 지원 건수의 47.73%를 차지했으며, KBS와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는 719건의 주시청시간대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719건의 87%인 630건이 EBS 차지여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제작한 건은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해 분석하면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실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지 못한 방송사는 MBC와 SBS, JTBC 3개사로 나타났다.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를 합친 인센티브 합계 비율(평균)은 1.72%로 나타났으며, KBS와 EBS, MBN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MBC, SBS, JTBC, TV조선 및 채널A의 경우 평균 이하였다.

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서 방송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여전히 주시청시간대를 벗어나 심야, 낮 등의 시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 지상파 MBC와 SBS에서 주시청시간대에 각각 0건, 1건의 장애인 방송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여전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