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실은 8월 11일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인터넷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게시물을 최장 30일 동안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전 검열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7월 22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최장 30일간 접근 차단을 해야 한다”며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 요청만 있으면 합법에 상관없이 차단해 왔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저해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실은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같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조치돼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 포털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가 176만 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