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거 유명 연예인이 출연했던 장면을 편집해 실시간 방송 내용과 교차 노출하면서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연출한 홈앤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5월 1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이외에도 상품 판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조기 매진 가능성을 반복 강조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쇼호스트 멘트 및 자막 등을 통해 과거에 출연했던 유명 연예인이 실시간 방송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화면 구성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에 대한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관련 연구 논문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실험에 사용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동일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 GS SHOP,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경제정보 프로그램에 유기농 순면 생리대 제조 업체 대표가 출연해 상품명을 수차례 반복 언급하며,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판매 가격과 판매처 등을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소개한 YTN-FM ‘YTN라디오 생생경제’도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간접광고주의 공기청정기 상품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면서, 반려동물 전용 기능을 시현하거나 반려동물의 털이 가득 붙어 있는 필터를 교체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시청 흐름을 방해한 SBS-TV ‘TV 동물농장 1부’와 증권 정보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 ‘이데일리 ON(30초)’에서, ‘존버’ 또는 ‘레알’ 등과 같이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한 이데일리TV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분해한 후 일정량의 고형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찌꺼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상품의 성능에 대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CJ오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렌털 상품 또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학습 콘텐츠 이용료 및 기기 대금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가격 총액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Shop, NS SHOP+, 홈앤쇼핑 등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