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확’ 푼다…케이블‧IPTV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 규제 ‘확’ 푼다…케이블‧IPTV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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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IPTV법‧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돼 왔던 케이블이나 인터넷TV 이용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유료방송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과 IPTV법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설비 검사 폐지 △SO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 분야 규제 완화와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담겨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승인제로 운영됐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유료방송사들이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 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 ‘공정 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홈쇼핑 사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납품 업체 보호를 위한 관련 심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 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SO의 계획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은 지난 6월 기준으로 티브로드 89%, 현대HCN 80%, 딜라이브 77.6%, CJ헬로비전 65%의 디지털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CMB의 경우 8월에 100%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다.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범위도 확대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도 IPTV의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 결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성방송의 SO 소유 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 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도 도입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복수 방송 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 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 법인별 허가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 시장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 산업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