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대폭 완화…소유제한 완화, 영업 자율성 확대 ...

유료방송 규제 대폭 완화…소유제한 완화, 영업 자율성 확대
과기정통부, 방송법 시행령·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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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후 관련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한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 자율성도 크게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 허가와 홈쇼핑 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한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불필요한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해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 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방송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 간 다양한 제휴·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유료방송사업자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 환경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신기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공동협력 추진 등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