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 SO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 SO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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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 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역 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소 SO의 지역 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를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와 SO, 위성, IPTV 상호 간 전송기술을 혼합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로 그동안은 승인 대상이었다.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명확히 했다.

또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