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성인물 인증절차가 강화된다

유료방송, 성인물 인증절차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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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의 성인채널 인증절차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성인물과 일반물의 구매 인증 비밀번호를 1개의 동일한 번호로 설정해 미성년자들이 성인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에서 성인물을 보기 위해선 간단한 인증절차 즉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초기에 설정한 비밀번호(0000)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IPTV 3사, 위성방송 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 94사 등 전국 98개사의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입자가 성인채널에 가입할 때는 일반채널과 다른 별도의 인증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러한 성인채널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별도로 통보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 시 모든 가입자들에게 ‘시청연령제한 설정, 성인물 구매 비밀번호 설정’ 등의 기능이 있음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성인물에 대해서 부모가 사전에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모든 사업자들이 마련토록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IPTV 사업자의 경우 리모컨으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지만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리모컨으로는 가입만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어 해지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전화 외에도 리모컨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자가 유료방송과 부가서비스 등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리모컨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리모컨 조작 실수 등으로 유료채널에 가입된 경우 가입사실이 가입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분쟁이 많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유료채널 가입 시 가입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