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지원 법 공방전 가열

유료방송 지원 법 공방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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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유료방송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체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규탄 성명서 및 의견서가 해당 법안의 맹점을 파고드는 가운데 유료 방송을 대표해 케이블 협회의 방어전도 필사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클리어쾀 TV 활성화’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 전환 사용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디지털전환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로드맵을 구축했다. 이에 케이블 협회는 “미디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지상파의 직접수신율은 11.5% 정도며, 2009년을 기준으로 난시청 해소율이 9%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지상파는 제작과 송출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반면, 난시청해소는 등한시했다”는 근거로 유료 방송이야말로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직수율이 낮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반쪽 자리 전환’이라는 대전제 아래 유료 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무료 보편의 방송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은 유료 방송이 아닌 지상파 방송사”라는 인식 아래 “난시청 해소 등의 노력은 지상파는 물론, DTV KOREA의 공시청 설비 작업 등으로 충분히 추진하고 있으며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 및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구현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 나아가 지상파 방송사는 “김 의원의 특별법은 더 나은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유료 방송의 활성화를 노리는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첫째, 법안에 포함된 클리어쾀 TV를 아무리 저소득층을 위한 타깃형 플랫폼이라 지칭한다고 해도 그 확장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불가능하고, 채널 숫자를 줄이는 등의 규제를 가한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가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클리어쾀 자체가 양방향 서비스 및 기타 디지털 전환의 수혜적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플랫폼이 시중에 등장할 경우 올바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높다. 물론 더 큰 문제는 클리어쾀은 ‘케이블’만을 위한 기술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케이블 외 위성방송 및 IPTV의 반발도 심한 편이다. 종합하자면, 케이블 업체와 정부는 클리어쾀이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시청권을 보장하는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는 케이블 업체의 활성화를 노리는 자사 이기주의의 극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두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 부분이다. 케이블 업체는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는 ‘저소득층 지원=해당 법안’이라는 등식을 거부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수신료 면제 등의 방안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충분히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진정한 저소득층 지원이 아닌, 단지 재송신료 감면을 노리는 케이블 업체의 교묘한 패러다임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 번째는 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 오류다. 우선 지상파는 난시청 해소는 케이블 업체의 주장처럼 유료 방송의 공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해당 업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MSO가 아닌, RO와 지상파 방송의 공적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케이블 업체는 단지 가입자 증대를 통한 수익 상승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을 뿐, 순수한 공익적 난시청 해소는 지상파 방송사와 RO의 몫이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MSO의 공시청 설비 훼손 사례 등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도 관련된 노력은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판단 아래서,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법안이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자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케이블 업체의 ‘사업 마인드’에서 기인한 논리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결과론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법안이 케이블 업체의 사업적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직수율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지상파 방송사가 가지고 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확보를 반대하는 케이블 업체와 IPTV를 보유한 통신사의 반대 논리는 이미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유료 방송은 지상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그 역할을 ‘수익을 거두며’ 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상파가 추진하는 다채널 서비스 등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앞선다면, 케이블 협회는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환영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유료 방송 지원 법안은 지상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독과점 심화’라고 비판하고, 그 역할에 미비하면 ‘우리가 돈 받고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케이블 업체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