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효능 강조한 유기농 생리대 판매방송 ‘법정 제재’ ...

확인되지 않은 효능 강조한 유기농 생리대 판매방송 ‘법정 제재’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상품, 객관적 효능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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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여성용품을 판매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거나 경쟁 상품을 비방한 상품판매방송 3개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8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리통이 완화되는 것처럼 소개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생리통 완화 효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유발하는 등 관련 규정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하면서 고분자 화학 흡수체가 사용된 다른 생리대 제품을 비방한 NS홈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LED 마스크 렌탈 소개방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케 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OneTV 등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면서 1회당 적정 처리 용량은 500g임에도 1일 처리 용량인 3kg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 밖에 귀금속 상품을 판매하면서 향후 금 시세 등에 대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공영쇼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매 시 할인 가격만 표시하고 상품의 정가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워터파크 광고에서 어린이들이 상호를 포함한 광고 노래를 부르는 내용 등을 방송한 ‘웅진플레이도시(20초/30초)’ 방송 광고 4건, 기부금품 모집 광고에서 어린이가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힘들대요’라는 내용 등을 언급하고 아동 학대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방송한 ‘세이브더칠드런 : 김지은 편(1분)’ 방송 광고, 장난감 광고에서 해당 제품을 가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미미프렌즈 토핑아이스메이커(15초)’ 방송 광고 3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