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이후 시행 ...

‘위치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이후 시행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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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강화해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