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시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을 얻도록 했던 규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또 TV홈쇼핑 독과점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15개 항목 가운데는 국민의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시장 창출·발전을 전해하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성방송 역내 지상파 재송신 승인제 폐지 = 위성방송 사업자는 유선방송이나 IPTV와 달리 지상파방송(KBS1·EBS 제외)을 재송신할 경우 동일권역 내 재송신에 대해서도 미래부의 승인을 받고 있어 지역 시청자의 수행 저하와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유선방송이나 IPTV와 동일하게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동일역무·동일규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앞서 미래부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처럼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승인제가 폐지되면 위성사업자가 방송이용자에게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시청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승인 = 현행 TV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현재 TV홈쇼핑 방송은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돼 있어 2012년을 기준으로 5개 홈쇼핑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8.2% 수준으로 타 분야보다(전산업 8.3%, 제조업 11.3%, 건설업 4.3%, 도소매업 7.0%)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은 경쟁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올해 연내 신규 승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단은 홈쇼핑 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완화해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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