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용어로 시청자 오인케 한 ‘NS홈쇼핑’·’아임쇼핑’ 법정 제재 ...

한의학 용어로 시청자 오인케 한 ‘NS홈쇼핑’·’아임쇼핑’ 법정 제재
공진의 원리, 군신좌사 등 한의학 용어 언급으로 치료 효과 믿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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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각각 한의사가 출연해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와 같은 한의학 용어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는 내용 등에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 표현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NS홈쇼핑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아임쇼핑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 각각 의결했다. 방심위는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