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4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장품 원료・원산지를 오인케 하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전날 방송한 뉴스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보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대구MBC-AM <9시 뉴스>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간접광고 상품인 치킨의 상품명, 제품 소스, 특징 등을 반복 노출하고 근접 촬영, 음향 효과 등으로 장시간 부각한 SBS Plus・ENA <나는 SOLO>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