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종편PP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종편PP의 모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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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종편PP의 모습은 무엇인가?


호서대학교 뉴미디어학과 변상규


2009년에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매체에 대한 소유, 겸영 규제가 완화된 이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종합편성 PP는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모두 편성할 수 있는 PP로써, 방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편성을 하는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국한되므로 편성개념(방송법 제2조 제18항) 상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적인 법적 지위로 인해 종편PP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촉발되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PP 도입을 주창한 주요 목적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와 미디어의 산업적 효과 극대화로 요약된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은 지상파의 높은 매체력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매체력을 가질 수 있는 종편PP를 허용함으로써, 지상파에 집중된 여론 조성 기능을 분산시켜 다양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콘텐츠 제작 물량을 증대시켜 국내의 콘텐츠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확대된 공급 능력을 이용하여 해외 한류 열풍을 이어가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신규 종편PP 도입의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종편PP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뒤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종편PP가 종합편성이라는 경쟁력에 힘입어 지상파 방송 수준까지 매체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와 치열한 경쟁으로 광고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PP 수준까지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그런데 종편PP의 향후 모습에 따라 현 시점에 논의하고 준비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논의에 앞서 우리가 선호하는 또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종편PP의 형태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합당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준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참고로 2008년에 민영 지상파방송사인 SBS는 4,807억원의 광고매출을 올렸고, 총 6,017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평균 15.6%의 시청점유율을 확보하였다. 한편 대표적인 MPP인 온미디어는 연간 1,602억원의 광고매출을 올렸고, 2,718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5.5%의 시청점유율을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시청점유율을 1% 올리기 위해 국민경제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SBS가 385.7억원, 온미디어가 484.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연관분석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SBS는 연간 1조 6백여억 원의 국내 생산과 4,580억원의 부가가치, 연간 6,3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온미디어는 4,800억 원의 국내 생산과 2,068억원의 부가가치, 연간 2,85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종편PP의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 광고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을 경우 MPP 형태의 종편PP를 선택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과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선호할 경우 SBS형의 종편PP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장점은 상대편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종편의 형태별로 심사 및 허가과정에서 나타날 논의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상파 수준의 종편을 도모하려면 자본 및 운용자금 동원능력이 중요시되는 반면, MPP 수준의 종편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지상파 수준 종편은 광고시장 점유효과가 크므로, 광고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사전에 허용할 종편 숫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MPP형 종편은 광고시장 점유비중이 낮으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허용하는 등 개수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다.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의무전송 특혜, 채널번호 지정, 광고 자율판매, 편성규제에 대하여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지상파 수준의 매체력을 가진 종편으로 성장한다면,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과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MPP 수준의 종편에서는 현재 PP를 규제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지상파라는 강력한 선발사업자와 경쟁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종편PP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어렵게 시작한 종편 논의를 결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진입 초기에는 PP 수준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초기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최초 허가기간 등)이 지난 이후에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대칭 규제로 시장의 경쟁에 왜곡을 유발하는 등 비효율성을 잉태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규진입자가 시장에 속속 진입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종편PP와 보도PP의 도입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지상파 방송사, PP 및 콘텐츠 제작자 등 공급자 위주로 전개되어 온 점을 시인할 필요가 있다. 종편PP의 추가로 인해 시청자가 느낄 효용에 대한 분석, 유발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상파 수준으로 종편PP가 성장할 경우,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유료방송 미가입가구(20% 내외로 추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종편PP에 대해 지상파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방송으로부터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