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A사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에서 12,000원을 더 저렴하게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3개월 동안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 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 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 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 해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