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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간접광고 직접 판매한다
방통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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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제 외주제작사도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 방송법의 틀에 포섭돼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1월 27일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 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가능케 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그간 방송법령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외주 제작된 프로그램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 무분별한 간접광고 유치가 우려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했다.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의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간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 입법됐다.

종전에는 금지행위 유형 ① 일정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② 국민관심행사 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행위 ③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④ 뉴스보도용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을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통위의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