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적 내용의 영화 방송한 ‘채널J’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

외설적 내용의 영화 방송한 ‘채널J’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장르적 특성 고려하더라도 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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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여성을 성희롱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장면 등을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방송사는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2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채널J ‘꽃과 뱀2’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단, 과징금액과 관련해 방송사가 자체심의 강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 2천만 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이 특정 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현하고, “비타민C가 피부 속으로 쏙쏙 흡수되는 기분”, “팽팽해지는 눈가” 등의 발언으로 노골적으로 해당 제품에 광고 효과를 준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보도에서, 해당 확진자의 동선 등을 소개하면서, 방역과 무관하게 성 정체성과 관련한 해당 장소의 특성을 언급하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3개의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마스크팩의 콜라젠 성분 피부 흡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라비오뜨 마스크팩’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재구매 고객을 출연시켜 구매․체험 경험을 소개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GS SHOP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와 헤어 제품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 모습을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쇼핑엔티 ‘라디에스 헤어에센스’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