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투자자-국가 소송제 유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투자자-국가 소송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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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투자자-국가 소송제 유발’
조준상,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한나라당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한미 FTA의 투자부분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주최로 열린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한미FTA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부소장은 “한나라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미FTA에서 ‘현재유보’로 금지해놓았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며 “‘현재유보’에는 한번 완화하면 후퇴할 수 없는 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폐해가 드러나도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금지를 허용함에 따라 한미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적용을 부를 가능성이 커졌다는데 있다.

현재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적용되는 의무편성/송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송신을 당분간은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조 부소장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송신을 폐지할 경우, 외국자본이 ‘간접수용’을 적용해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제소할 수 있다”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의무편성/송신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한미FTA협상에서 방어한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허용할 경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의무편성/송신을 사전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