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2월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박성제 MBC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소장은 1월 2일 MBC에 전달됐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참모진에게 말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후 신청인인 외교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외교부는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월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밝히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며 “애꿎은 언론사 핑계는 접어두고 국민 앞에 무슨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밝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