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지난 9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된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방송공정성특위를 포함해 9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다음달 말까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편성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과 관련한 여야의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남은 2개월도 지난 6개월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해 방송진흥 정책을 맡기고자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했으나 여야가 6개월 간 방송공정성특위를 운영해 방송의 독립성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 공정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방송공정성특위는 여야 추천 언론학자 10명으로 구성된 ‘방송 공정성 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이 마련한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자문단은 KBS와 EBS의 사장 선임 시 이사회 재적의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 또는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지원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보도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편성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은 자문단의 의견대로 특별다수제 도입과 공영방송 사장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측은 현행 제도로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공영방송 사장의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사장 선임요건 강화’는 오히려 능력 있는 인사의 선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민주당과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남은 두 달여 동안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