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영화수입배급사들이 국내 OTT의 저작권료 배분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영화수입배급사 13개사로 구성된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수배협)은 지난달 ‘변화하는 한국 영화시장의 독자적 VOD 생존 방법, VOD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고 왓챠와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에서의 영화 콘텐츠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로 국내 극장가는 물론 영화 시장 전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영화 콘텐츠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전망, 그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수배협 소속사 대표들과 부가 판권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수배협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OTT의 콘텐츠 관람료 결제 방식이다. OTT는 월 일정의 금액을 내고 영상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관람하는 S VOD(Subscription VOD)이다. IPTV에서 많이 사용하는 T VOD(Transactional VOD), 콘텐츠 건당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S VOD 방식에서 콘텐츠 저작권자는 영화, TV 드라마, 예능 등 전체 영상 콘텐츠의 시청 수에서 비율을 따져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수배협은 “국내 OTT의 관람료 결제 방식은 콘텐츠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TV 드라마나 예능의 경우 1시간 이하의 러닝타임이고 전편을 관람하기 위해 여러 회차를 봐야 하지만 영화의 경우 2시간 단 한 번의 관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관람 회차 수 비율을 나누는 정산 방식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한 편을 보는데 IPTV 방식으로 건당 3천 원이 결제될 때 국내 OTT S VOD 서비스에서는 편당 100원 이하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며 “자칫 소비자에게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정액을 중심으로 하는 OTT 서비스가 디지털 유통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경우 영화 부가 서비스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배협은 “저작권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월정액 서비스를 하는 왓챠, 웨이브, 티빙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영화만을 위한 개별 과금 시스템 마련 및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공개할 때까지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 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는 넷플릭스의 경우, 시청 시간이나 횟수를 따지지 않고 판권 계약 시 정산을 마쳐 이번 서비스 중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배협은 한국영화산업 디지털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디지털 유통사, 플랫폼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이달 중에 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