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편성 근절’ 방송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계편성 근절’ 방송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상혁 방통위원장 "건전한 제작 제원으로서 협찬의 활용 기대"

38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 협찬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20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에서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협찬의 정의 신설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제출의무 마련 등이다.

이로써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연계편성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