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언론중재법 논의키로 ...

여야, 미디어특위 구성해 언론중재법 논의키로
언론현업 5단체 “미디어특위에 시민단체, 언론현업단체 등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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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9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9월 29일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언론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단체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4가지 법률에 관련된 언론개혁 전반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야당과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대한 합의와 대화,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서로 존중한 결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원내지도부 등 석 달 넘게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서 한발 물러서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미디어특위 설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며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정쟁이 아닌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미디어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닌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언론현업 5단체는 “무너진 신뢰회복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폭증하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