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공방전 가열

여야, 극한 대치..공방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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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표류하던 정부 조직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끝장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 조직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정부 조직 법안 합의에 임하며 40개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난항을 겪고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허가권 문제 및 케이블 SO를 위시한 정책 집행 분담 범위 설정에서 양측은 좀처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방통위와 미과부의 정책 커버리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미묘한 눈치싸움까지 더해져 상황은 난데없이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 허가권에 대해서도 문방위에 제출된 합의안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 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과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을 두고 민주통합당이 지상파 방송 관련 사항을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논리다. 여기에 미과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허가·재허가권에 ‘변경허가’도 포함시킬지, 아니면 이러한 정책을 미과부로 이관할 지를 둘러싼 현안도 당초 합의문에는 아예 빠져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승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지상파 방송사 정책을 방통위가 담당하고, 유료 방송 플랫폼을 위시한 공정방송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내리면 결론은 쉽게 나온다는 뜻이다.

한편 상임위 정부 조직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상임위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행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관할과 명칭이 바뀐다. 여야는 현재 문방위와 교과위 30명과 24명인 정수를 미래방송위 28명, 교육문화위 26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