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없는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비판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서 한 목소리로 주장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지난 21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 무엇인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는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장은 “지난해 말 무리하게 시도한 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도 “입법과정에서 사회공론화를 시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한나라당의 입법과정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해소와 여론의 다양성 필요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때 우려되는 ‘편향된 여론의 조성’에 대한 반론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의 지상파 참여를 신문과 굳이 묶었다는 것은 신문의 논조를 재벌의 돈과 결합시켜 현재 지상파구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과 일부언론의 여론 독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뉴미디어가 발전하고, 채널이 다양화된다고 해서 신문과 방송이 지닌 영향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두 분야의 다양성은 유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공익성을 가진 공공기관끼리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원리에 맞는 유효경쟁을 지적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구조에 대해 “지상파방송이 영향력이 높은 이유는 정보의 양과 신뢰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채 정책실장은 “신문은 의제설정능력이 크고, 방송은 의제확산능력이 크다”며 “신문과 방송이 결합할 경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여론 독점이 일어난 후 규제를 하려해도 한 번 풀린 규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