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6단체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 현업 6단체는 12월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언론특위 활동 시한이 일주일 남았는데 과정도 결과도 속 빈 강정”이라며 “언론특위 활동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9월 29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28일 6차 회의와 함께 최종보고서 채택으로 언론특위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언론 현업 6단체는 “여야가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선을 위한 언론특위 구성을 합의한 지 42일 만에 위원 명단이 발표되고, 48일 만에 첫 회의가 열렸으니 제대로 된 논의의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언론 현업 6단체는 “정치권이 시간을 탕진하는 동안, 언론 현업 단체들은 특위 활동 시한 연장과 함께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안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그 첫 시작은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영방송 문제, 방송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낡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민참여를 통해 방송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는 대선 전 입법은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언론 현업 6단체는 “언론특위가 12월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관련 규제, 언론중재법 개정 등의 핵심 의제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언론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연내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개정을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내 단일 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에는 “철 지난 민영화 타령 중단하고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제정에 협조함으로써 과거 방송장악의 흑역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방송 독립과 공공성 강화에 협조하지 않거나 훼방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의 수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