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3단체 “OTT 법 제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뤄져야” ...

언론현업3단체 “OTT 법 제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뤄져야”
“시장의 변화 속도, 정부개입-규제완화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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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족한 ‘OTT 법 제도 연구회’의 구성과 방향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구성에서 이미 시민과 노동자가 제외된 것을 비판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주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3단체는 ‘과기정통부의 OTT 법 제도 연구회, 누구를 위한 정책 수립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8월 5일 발표했다.

언론현업3단체는 특히 연구회 구성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연구기관, 과기정통부, 산업계 드 24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콘텐츠 제작 단위의 방송사, 독립제작사, 영화배급사. 방송제작 스태프,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 등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를 두고 대표적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와 SK텔레콤이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와중에 망 사용료, 가입자 데이터 확보 범위, 이용약관 규제 등 쟁점의 중심에 있는 사업자는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단체가 빠진 것도 문제다. 언론현업3단체는 “이용자 단체의 참여가 빠진 것은 왜 국내 이용자들이 글로벌 OTT를 더 선호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콘텐츠 외에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시스템, 결재의 편의성, 안정된 스트리밍 환경, 이용이 쉬운 인터페이스 등 국내 이용자의 선호를 가르는 다양한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에 무감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어 언론현업3단체는 “지금 출범한 OTT 연구회는 또 다른 정부 뉴미디어 정책 수립의 신호탄”이라며 과거 소유 규제 완화로 위성방송을 허가하고 IPTV법으로 이동통신사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던 예를 들었다. 이어 “끊임없이 확장하고 변신하는 자본과 시장의 속도에 과거와 같은 정부개입-규제완화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현업3단체는 “언론자료와 보도자료만 보면 (OTT 연구회의) 목적과 대상에서 국내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 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IPTV의 뒤를 이어 OTT가 향후 미디어 산업에서 중추적 플랫폼 지위에 놓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OTT 관련 법 제도는 과기정통부 한 곳이 주도하는 연구반이 아니라 “방통위와 민주당이 누차 강조해 온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시민과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