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 및 시민사회단체 “방송독립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완수하라”

언론현업 및 시민사회단체 “방송독립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완수하라”

478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처리 완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현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6일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시작됐던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가 십수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복돼왔던 퇴행의 악순환을 제도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모든 사태의 뿌리에는 여당 추천 몫이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가량이 되도록 관행화돼 있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 등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는 사장의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기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권 성향으로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사장을 필두로 방송사 내부의 정파적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언론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다”며 “이제 국회가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이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여당을 향해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 여당은 국회 법사위를 활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펴는 동시에, 오히려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방송장악 야욕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왔다”며 “지금이라도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방송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당을 향해서도 “여당이었던 시절, 공영방송 제도 개혁의 적기를 놓친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라”며 “작금에 방송 자유의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데에는 당신들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과 언론인들이 마련해준 이번 기회는 결코 놓치지 말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송독립법 처리를 완수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에게도 “엉거주춤한 태도를 걷어치우고, 입법부의 대표자로서, 방송독립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