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한 가운데 언론현업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노동자‧학계‧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방송법 개전안 논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적 재원 체제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법률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폭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즉시 세 요구를 실행해 존재 근거를 입증하라”며 “이는 입법기관을 자처하는 국회의 의무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