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밀실 협상 중단하고 언론중재법 논의 내용 공개하라”

언론현업단체 “밀실 협상 중단하고 언론중재법 논의 내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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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여야의 언론중재법 밀실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언론 현업 5단체는 9월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며 어처구니없는 협상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막판 협상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적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건너뛴 채 핵심 쟁점을 무시한 졸속처리 강행으로 흐를 명분만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 현업 5단체에 따르면 민주당이 배액배상 규정에 ‘다만 언론 등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언론에 전면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심각한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들은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타법의 예를 들며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이 언론에 지워질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징벌손배에 따른 법적 다툼 과정에서 중과실 면책을 위해 사실상 취재원 공개 등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거대-부패 권력에 대한 고발-탐사 보도의 씨를 말리고 공익제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안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우리는 두 정당의 8인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지금 같이 개정안이 수정, 폐지, 추가될 때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 제안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밀실 협상을 반대해 왔다”며 “밀실 논의 및 법안 처리 절차 중단과 동시에 두 정당이 내놓은 협상안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밀실 협상은 몇 개월을 끌어온 시민사회, 언론현업단체, 법조계 및 학계의 논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정치적 거래에 다름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언론보도 피해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만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선언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