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언론중재법의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징벌적 배상에서 정치인과 권력자를 제외해달라”며 “언론계 종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중재법은 신문이나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의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여야 의견 차로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라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속도전을 펼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며 현수막‧피켓 시위를 시작했고, 언론현업단체들도 다시 한번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는 8월 29일 성명에 이어 9월 8일 성명에서도 “거듭 밝히지만 언론 현업단체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 거액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민의 경우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정정•반론 보도가 더 절실할 수 있다고,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효과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면 언론 현업단체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면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논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추석 전, 이달 25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