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여당은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 문체위는 8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50여 명을 회의 시작 전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도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은 신문이나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의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겨냥한 입법을 만든 것”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어떻게 입법을 한 차례 여론조사로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언론의 희생을 치르고 돌아올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후폭풍을 겪고 난 뒤 돌아올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7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전날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처리를 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기존 안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30조2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 1천분의 1이 어디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이) 조악하고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과 차관이 심의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문건으로 된 대안도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표결했고, (안건조정위원 구성에도 여야 3대3) 합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김의겸 의원에 관해선 문자도 오지 않고 지명이 일어났고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90일 숙려하도록 한 걸 깡그리 무시하고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