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언론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의 피해에 비해 언론사의 책임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밴드 하나 붙여 주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나 고통이 심하다”며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 법안의 이름은 언론 중재에 관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언론기관 규제 악법”이라고 비판한 뒤 “(법안소위 의결 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안은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형법에 있는 관련 처벌 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 청구 등을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권력자에 대한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언론단체가 요구하듯이 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면 계속 미룰 수 없는 만큼 신속하게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법사위원장을 내주기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와 맞물려 두 상임위원장 자리가 이달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이후엔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은 물론 소위 통과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포함해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가 신청되면 문체위는 제1 교섭단체 3명, 그 외 3명 등 여야 동수로 6명의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별도 날짜를 잡아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