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티와이홀딩스의 답변을 공개했다.
언론연대는 4월 15일 티와이홀딩스가 ‘SBS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에 “SBS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SBS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티와이홀딩스는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도 SBS 노사간 단체협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티와이홀딩스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SBS 사측이 단협을 해지해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걸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티와이홀딩스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서 시청자와 맺은 약속을 지켜나갈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연대는 4월 7일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와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임명동의제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도 발송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10.13 합의문에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재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명기돼 있다. 단협을 통해 제도화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하며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대한 입장 △그러한 입장을 정한 근거와 이유 △임명동의제 폐지와 관련한 SBS 사측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 여부 및 협의 내용 등을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다시 한번 SBS 사측에 10.13 합의에 대해 물었다. 언론연대는 “노조 말고 시청자에게 답하라. SBS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던 그 사회적 약속에 대해 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노조위원장이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등 십 수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식 밖의 협박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10·13합의를 맺었다’라는 사측의 말은 충격적”이라며 “임명동의제는 대주주를 비호하기 위한 거래수단이었던 셈인가. 10·13 합의는 시청자를 기만한 속임수였나”고 되물었다.